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21:30경 서산시 성리용암동길 3 부근 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였다.
차량을 후진하는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와 농기계 트랙터 사이에 연결된 로프를 풀기 위하여 화물차에 접근하던 피해자 D(5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8. 00:01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뒤 쪽에서 위 차량을 향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