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A주식회사,피고B는연대하여원고에게220,921,120원및 그 중220,101,200원에대하여2016.4.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등 1) 원고는 2009. 4. 15.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신용보증금액 3억 원, 신용보증기간 2009. 4. 15.부터 2012. 4. 13.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한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A은 2009. 4. 1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2016. 4. 8.까지 연장되었다. 4) 피고 A은 2016. 3. 18.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통지를 받고 2016. 4. 28.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원금 잔액 218,593,740원 및 그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이자 1,507,460원 등 합계 220,101,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피고 B의 협의이혼 1) 피고 B는 피고 C와 1989. 8. 22.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 D를 포함한 자녀 3명(1990년생, 1991년생, 1996년생)을 두었다. 2) 피고 B와 피고 C는 2012. 12. 31. 협의이혼 신고를 완료하였다.
당시 피고 B는 피고 C에게 미성년 자녀 E(1996년생)의 양육을 위하여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지급일 매월 10일)하기로 협의하였다.
다. 이 사건 소유권 지분이전등기 등 1) 피고 B는 2015. 11. 24. 서울 양천구 F아파트 제7동 제4층 제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9/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2012. 12. 2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