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3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1. 7.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2002. 7.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03.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2005. 5.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1. 13.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 확정된 후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4:25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구치소 C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D(남, 21세)이 바닥에 침을 뱉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0. 11. 03:00~0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침입하여 식탁 위 앞치마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24. 23:50경까지 대구 북구 H에 있는 입주자들 공동 관리의 I 지하 창고에 이르러 임시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