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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5 2014고단8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농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6.부터 2014. 7. 5.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100,000원과, 2014. 4. 1.부터 2014. 5. 23.까지 근무한 H의 임금 3,483,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F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농원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위 사업장에서 2014. 3. 8.부터 같은 해

5. 7.까지 근무한 C의 임금 200만 원, 2013. 9.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7,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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