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7 2014고단1816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 없이, 2005년경부터 2012. 10.초경까지 공유수면인 성남시 수정구 C, D 약 1,113m²에서 남편인 E과 함께 채소 등을 재배하는 ‘F’을 운영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E과 함께 공유수면을 점용,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본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공유수면의 관리청인 수정구청에서 피고인을 고발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2013. 8.경 자신이 E과 함께 시설물을 설치하고 작물을 심어 F을 운영해왔는데 H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자신으로 하여금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공유수면을 무단점용하며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상금도 이의 없이 납부한 점에서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공유수면을 점유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E은 1995. 6. 5.부터 2004. 12. 31.까지 공소사실 기재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점용허가를 받고 채소와 과실수를 재배한 사실, 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한 이후 일부 농원부지가 ‘I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어 E은 2005. 1.경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 E은 2011. 3.경 H를 위 농원의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는데 H는 2012. 2.경부터 E을 배제하고 위 농원을 단독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E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E은 2012. 3.경 위 공유수면 부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점유관계에 다툼이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0.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