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풍란회(이하 ‘풍란회’라 한다)는 2008. 8.경 고목의 줄기나 바위에 붙어 자라는 난의 일종인 풍란을 재배하는 것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풍란 재배기술의 정보 교환과 전시회 개최,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12. 1. 3.경 풍란회에 가입하였다가 2017. 3. 4.경 탈퇴한 사람이고, 피고는 풍란회의 회장이다.
나. 풍란회는 2014. 9.경 개최된 총회에서 그 동안 회원들이 각자 재배하고 있던 풍란을 여러 곳의 재배원에 위탁 보관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분산 보관으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풍란회 소유의 농원을 보유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풍란회의 대표자인 피고는 2014. 10.경 인천 남동구 D 전 1,706㎡ 중 일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2동을 임차하여 그곳에 농원(이하 ‘이 사건 농원’이라 한다)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5. 2.경까지 내부 시설공사와 비품 구입을 마쳤다. 라.
풍란회는 2015. 1.경 원고를 이 사건 농원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관리를 위탁하면서 위 농원에 풍란의 관리를 위탁하는 회원들은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납부하고, 원고는 일반인을 상대로 난 판매 등을 통해 수익을 얻도록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동의 아래 E의 명의로 F로부터 위 다.
항의 비닐하우스 2동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0만 원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G(원고의 이명이다) H’이라는 간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농원을 관리, 운영하여 왔다.
바. 그런데 풍란회 회원 월례회 개최 방해, 수족관 설치 및 관상어 판매 시도, 영업부진으로 인한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