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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공원 남2문 쪽에서 남4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옆 3차로에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측정 기록지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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