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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277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피고 B”을 “B”으로, “피고 C”을 “C”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7행의 “피고 H”과 10행의 “피고 I”을 각 “B”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서 6행의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면 아래서 3행의 “공인중개서법”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관계 및 B의 대리권 존재 여부 등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라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C은 B 내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지 않은 채 계약서 작성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별도의 중개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가 G임을 알고 있었고, B이 G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B이 G에게 양도담보로서 제공한 것인데, 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인 B에게 있다.

따라서 C의 중개과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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