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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3가합64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3.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환계약 C, D은 원고(C의 남편이자 D의 외삼촌)를 대리인으로 하여 2009. 1. 22. 피고의 동생이자 대리인인 E과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1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 및 D 소유의 별지 1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G 부동산‘이라 하고, 위 ’F 부동산’과 합하여 ‘원고 측 부동산’이라 하며, 원고 측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이었다)을, 피고 소유인 별지 2 기재 부동산(그 중 제2, 6항 토지는 ‘이 사건 모텔부지’라 하고, 제1항 건물은 ‘이 사건 모텔’이라 하며, 제3, 4, 5항 부동산은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하고, 이 사건 모텔, 이 사건 모텔부지, 이 사건 주차장을 합하여 ‘피고 측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교환조건은 다음과 같다.

-다음-

1. 피고와 C, D은 각자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채무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는 통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인 이 사건 모텔부지, 모텔 및 주차장의 이전비와 대출대환경비를 전액 부담하고, 추가대금 2억 3,500만 원을 C, D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추가대금은 G 토지가 2년 내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간 지급을 유보하고 2년 경과 후부터는 원금에 연 15%의 이자를 가산하여 G 토지 매각시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위 C, D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피고는 C, D에게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의 현재 보수공사를 해야 할 부분 외벽공사를 완료해주도록 한다.

3. 이 사건 모텔은 보증금 5억 7,500만 원, 월세 2,300~2,400만 원 정도로 임대하기로 하고 위 보증금은 피고가 가져가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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