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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13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70,738,8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 세) 이 운영하는 ( 주 )F에서 경영관리 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5. 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자금 조성, 외화 밀 반입 등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7. 8. 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일대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10 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과 외화 밀 반입 사실을 수사기관과 과세당국에 알리겠다.

” 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8. 8. 16. 경 300,000,000원, 2018. 8. 30. 경 미화 63,700 불( 당시 환율에 의하면 한화 70,738,850원 상당) 을 피고인 계좌로 이체 받아 합계 약 370,738,850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20. 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G H 호로 ‘ 종전 합의 금의 잔액인 127,000,000원을 2020. 5. 13.까지 입금하여 달라. 미 이행시 356조와 130 조 등의 조항에 의해 가중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

’ 는 취지의 청구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다가,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고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고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고발한 사건 확인, 달러로 교부 받은 피해금액 한화로 재산 정)

1. 각 녹취록, I 작성 공증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 증명, 협박에 따라 작성한 합의서, 청구서, 이메일 사본, 외화 입금 내역, 미국 달러 환율( 네이버 금융) 첨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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