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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22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소유자의 긴박한 사정으로 35,000,000원이 필요한데,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이내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현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소위 꽁지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자금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차량 등을 담보로 받고 꽁지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그 자금을 직접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도박판에서 차량을 담보로 잡고 고리의 선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대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용도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변제자력을 믿고 또한 상당한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

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도박판에서 꽁지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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