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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두달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할 매운탕 가게를 개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하우스방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특정한 월수입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이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2. 26.경 2,000만 원, 같은 해

3. 4.경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위탁계좌 거래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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