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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44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 B에게 부탁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라이브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카니발과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준 다음, 1개월 뒤에 이자 수익(원금의 10%)의 60%를 원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네시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3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약속했던 변제기 이후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전달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24. 지인 B 명의 G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8,5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액도 적지 않고 범행을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수습만 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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