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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59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과 이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9. 6. 1.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09. 5. 말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를 통해 지급을 약속한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차용원금에 더하여 2,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불각서에는 2009. 5.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되 이를 ‘위반시에는 원금의 60%를 더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이자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한 감액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6922 판결 참조), 당시 적용되고 있던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이율이 연 40% 정도였던 점, 대여일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기간이 5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금의 15% 정도를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600만 원(4,000만 원 × 15%)으로 한정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등 합계 4,600만 원(4,000만 원 600만 원)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9. 6. 1.부터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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