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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3 2014고정18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경부터 같은해

9. 29. 20:1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샤워시설과 간이침대가 갖춰진 밀실 5개를 설치하여 놓고 이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현금 80,000원을 받으면 그 중 45,000원은 여종업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주고 나머지 35,000원은 알선료로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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