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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03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5개, 손님 휴게실 3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이 구비된 약 50평 규모의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1. 11.경부터 같은 달 28. 20:15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원을 받고 여 종업원인 D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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