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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7.11 2019고단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23:07경 B 그랜져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내남면 이조중앙길 50, 이조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추월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끼어든 후 1, 2차로를 걸치고 진행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급정지하였고, 내남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재차 진로를 변경한 후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정차하였으며,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노곡 1터널에 이르자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며 주행 차로를 계속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는 등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며 마치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보복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 블랙박스 CD 1장,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의적으로 야기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진로에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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