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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25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2: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달서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그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이유 없이 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주행과 제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현장약도

1. 내사보고(보복운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자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일반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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