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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6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3. 2. 19:00 경 양산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4. 20:00 경 양산시 E에 있는 F 병원 후문 앞에서, A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인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2. 8. 경에서 같은 달 9. 경 사이 17:00 경 양산시 G에 있는 H 입구에 정차한 B 운행의 I 화물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3.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각 제 1 내지 3 범죄 각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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