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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 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7. 2. 20.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0.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 받은 필로폰 약 4.35그램을 방안 옷장 양복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15:00 경 위 D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순 14:00 경 위 D 아파트 103동 402호에서, A에게 필로폰 약 4.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서울 종로구 F 옆 사설 주차장 2 층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장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35 등),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 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제공, 소지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판시 제 1 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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