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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7 2019고단2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7. 23:23경 고양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알 수 없는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1년 동안 동종 범죄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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