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1. 20:18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약 3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비록 경미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