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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나344
계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아내인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노1109호 사건에서 ‘C이 2015. 8.경 순번계를 조직하여 원고 등 여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형량 :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의 계금 27,500,000원을 비롯한 많은 계원의 계금을 편취하였고, 피고는 C이 편취한 돈으로 피고의 사업에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C 부부 사이의 자식들 결혼비용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C과 함께 공모하여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편취하여 그 돈으로 피고와 그 가족들이 이득을 본 것이므로 피고도 원고에게 계금 2,7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원고에 대한 계금 편취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계금 지급 채무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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