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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1 2017가단637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 씨앤씨 주식회사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제2층 제2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대 기간 2015. 7. 31.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2016.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피고에게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7.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7.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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