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16길 16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m를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