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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9.06 2010구합3041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200,000원 및 2010. 3. 10.부터 2011.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B지구<8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7. 9. 21. 건설교통부 고시 C 등 - 사업시행자 : 피고 - 수용대상 : 양주시 D 전 1,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0. 3. 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6. 11.자 수용재결 - 감정금액 : 377,8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31.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대지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지목인 전이 아닌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3호증의 1 내지 8,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2. 12. 31. 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E 답 380㎡ 중 17㎡에 관하여 유치원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지 조성을 마친 후 위 토지상에 유치원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사실, 건설교통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고시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은 위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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