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33,398원, 원고 B, C에게 각 11,059,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4....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양평군 군계획시설사업(양평 종합운동자 건립사업, 이하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지구를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 - 고시 : 2012. 4. 6. 양평군 고시 제2012-29호, 2012. 4. 12. 양평군 고시 제2012-30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경기 양평군 D 전 640㎡’를 ‘이 사건 제1 토지’라 하고, ‘경기 양평군 E 전 925㎡‘를 ’이 사건 제2 토지‘라 하고, ‘경기 양평군 F 전 803㎡‘를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이외에도 경기 양평군 G, H, I, J, K, L, M, N 및 D, E, L, M 지상 지장물도 같이 수용되었으나,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 수용개시일 : 2012. 9. 21. - 감정평가법인 : 나라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 기재 각 이의재결액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토지와 관련하여, 2003. 3. 14.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9,239,400원을 납부하고, 석축작업 및 성토작업 등 토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주택신축을 위한 주택설계 작업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전’이 아니라, ‘대지’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 토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