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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노6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6.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무임승차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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