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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3 2017노1585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8,622,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추징 358,622,8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각 추가하고, 공소사실 제 1의 가항 부분을 “ 피고인은 2012. 2.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3 층에 있는 ‘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F 사무장과 ‘ 피고인이 F 사무장에게 매월 60만 원과 수임 사건 당 65,000원을 지급하고 G 변호사 명의로 개인 회생 등 사건을 수임하여 단독으로 처리하기’ 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경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개인 회생 사건 의뢰인 Q로부터 수임료 150만 원을 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 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 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7건의 개인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수임료 합계 118,799,000원을 지급 받고 G 변호사 명의로 수임하여 단독으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 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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