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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실형으로 1회 각 처벌받기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로 그 주취정도가 중하며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인도를 넘어 상가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것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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