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4.04 2013노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한 것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