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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노387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우 나를 동업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가지고 간 돈은 타인의 재물이 아니었고, 설령 타인의 재물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현금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고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 제 9호 (F 작성 사실 확인서) 의 일부 기재는 위 기재가 사실이 아니라는 당 심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신문 녹취서 9 쪽) 등에 비추어 보면 믿을 수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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