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2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0. 전 북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김제 만 경우 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 등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예금 통장, 국내 등기 영수증,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 차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와 연결된 것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 후 양수인에게 대출 관련 비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 피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것이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200만 원 송금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