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320] 피고인 B은 2015. 8. 23. 15:3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목사로 재직 중인 E 교회 예배 실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F( 여, 47세) 와 재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썩은 눈으로 니가 뭘 봤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이마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3321] 피고인 B, A은 부부로 2013. 11. 12. 경부터 2015. 4. 5.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203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의 모 피해자 H( 여, 74세) 을 부양하며 동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당뇨와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 기도로 낫게 하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었으니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아도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치료 및 약 처방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2015 고 정 3321]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3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호, 제 39조의 9 제 3호, 형법 제 30 조( 방임행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