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7. 00:35 경 서산시 E에 있는 F 노인 요양원 3 층 5 호실에서 그곳에 입원한 피해자 G( 여, 81세) 이 침상 안전 바를 내리고 몸을 기울여 바닥에 보관 중이 던 음식물을 취식하려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내 몸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라면 서 욕설을 듣자 흥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노인 요양원 대표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CCTV 복사본 CD( 재생하여 시청) 및 CCTV 영상 캡 처 자료
1. 진단서 [ 피고인 B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B가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양형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노인 복지법 제 60 조,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 나름대로의 교육을 꾸준히 시행)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