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대리점 앞길에서, 도박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순찰차로 돌아가던 경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술에 취해 “ 왜 그냥 가느냐.
업무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신고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본다.
이 씨 발 것 들.” 이라고 욕을 하며, 순찰업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는 순찰차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 닫지 못하게 하고,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자 다시 순찰차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았고, 재차 피고인을 떨어뜨려 놓으며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모자와 신발을 벗어 놓고 경위 G를 향해 뛰어가 경위 G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며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파 출소 내에서 A과 A의 모친의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순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떠나지 못하게 잡거나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