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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판시사항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1961. 12. 8. 법률 제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는 납세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의무가 소멸하므로, 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소멸된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에 대하여 행정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은 그 효력이 없다.

원고

원고 1외 2인

피고

안동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단기 4288년 4월 28일 경상북도 안동군 길안면, 동 도 청송군 안덕면 소재 등록번호 제110, 03호 광업권(금, 은, 동, 연광100만평)을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이하 생략)의 소외 1에게 공매한 행정처분 및 동년 5월 23일 상공부장관에게 대하여 소외 1 명의로 우 공매를 원인으로 하고 우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촉탁을 한 행정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원고등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광업권은 원고등의 공유인바, 피고는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원고등 각자에게 적법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없이 단기 4284년 12월 17일 우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1월 20일 차압등록이 되었으나 원고등에게는 차압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동월 5일자로 동월 13일 공매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동월 22일 우 체납처분 중지하고 우 차압해제의 방법으로 상공부에 우 광업권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년 3월 30일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4년분(단기 4283년분의 조월분 포함) 및 동 4285년분의 광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동년 6월 2일 상공부장관은 신광업법에 의하여 우 취소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우 차압해제에 인한 차압말소등록을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였으니 피고의 이상 각 처분은 전부 위법이며 또한 단기 4285년 1월 22일 우 체납처분중지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 에 의하여 원고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니 우 차압은 효력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본건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6년 및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동년 5월 23일 상공부 수부 제584호로서 광업권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단기 4287년분 광구세의 납세의무는 기히 소멸하였는데 재차 독촉장의 송달로 이를 부활시킬 법리도 없고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기인한 전기 차압은 기히 실효하였는데 다시 차압절차를 밟지 않고 단기 4288년 4월 21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한 것은 위법이며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하면 공매를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동월 29일 이후가 아니면 공매할 수 없는데 동월 28일 오후 1시에 한 공매는 위법이며 본건 광업권은 광산면적이 100만평이고 그 지하에는 연 50%, 동 10%,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일가는 연광산이고 단기 4288년 1월부터 우 광석 1톤당 금6만환의 시가가 있어 본건 광업권의 공매당시의 시가는 금500만환에 달하였는데 단기 4288년 4월 15일경 소외 1은 원고 1에게 본건 광업권을 금200만환에 방매하라고 교섭하였으나 동 원고가 불응하자 동인은 전기와 같이 입찰하였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과 같이 그 가격을 정하기 난한 재산권을 공매함에는 응당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를 시킨 후에 공매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시가의 약250분지 1로서 공매하였음은 위법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과 그 부수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2의 것을 단기 4276년 12월 4일 원고등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이고 신탁받은 것이 아니며 단기 4282년 5월 5일 원고등이 본건 광업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재항변하고 그 타 원고등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1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4의 신문을 구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의 청을 하여 그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2, 3, 4호증은 각 부지라고 하고 그 여의 을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피고대리인은 본안전항변으로서 소각하를 구하고 본건 광업권은 소외 5의 소유인데 동인이 원고등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등 명의로 등록하고 단기 4282년 5월 5일 소외 3에게 금구화25만환에 매도하였으니 원고등은 본권 광업권에 대한 하등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적격없으나 본소는 본안전에 각하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본안의 답변으로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가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광구세에 대한 차압 및 공매처분과 등록촉탁을 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그 여의 원고주장사실은 부인한다. 피고는 합법적인 절차를 이천하여서 차압 또는 공매처분을 한 것이다. 즉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처분당시 차압할 재산이 있음을 발견하였을때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도록 징수사무취급규정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주장의 체납광구세로서 공매처분을 하고 그 공매대금중에서 단기 4284년분부터 동 4287년분까지의 체납된 광구세 5,972환과 공매처분의 원인되는 단기 4288년분의 체납광구세를 징수한 것이며 원고주장의 본건 광업권의 시가를 부인하고 소외 1은 본건 광구내에 선영이 있어서 매수한 것이고 원고등에 대한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및 차압통지서등은 본인등의 주소가 불명으로 적법히 공시송달을 하였고 국세징수법 제29조 의 규정은 동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경우에 적용될 것이고 본건에는 그 적용이 안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단기 4283 4, 5년분 광구세의 결손처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압해제를 아니하고 공매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며 공매집행은 공매공고일로부터 7일을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하며 본건은 단기 4288년 4월 21일에 공매공고를 하고 동월 28일에 공매집행을 하였으니 이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매공고일로부터 7일의 기간을 기산할 것이고 민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므로 하등의 위법이 없으며 본건 광업권이 공매당시 무가치물임은 원고등이 매년 기천환의 광구세조차 납부못하고 행방불명이 된 사실로서도 추측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등 주장과 같이 그 후 현재 상당한 시가가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견적하여 경쟁입찰에 부하고 최고가입찰자에게 공매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등은 본소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진술하고 입증으로서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를 제출하고 증인 소외 3, 6의 각 환문을 구하고 검증의 결과를 원용하고 갑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한다고 진술하다.

이유

위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광업권은 본건 공매처분 전에 원고등의 명의로 광업원부에 등록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광업법 제39조 , 동 제40조 에 의하면 광업권의 설정과 그 이전은 광업원등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설사 피고주장과 같이 본건 광업권은 실제는 소외 5의 소유로서 그 후 소외 3에게 매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인등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동인등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이 본건 광업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 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심구컨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단기 4287년분의 광구세 금천환 및 독촉수수료 금백환(그 후 4285년분으로 조월됨)에 대한 체납처분으로서 단기 4284년 12월 17일 본건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3월30일 우 세금을 결손처분했으며 단기 4286년분 광구세 금천환 및 독촉수수료 금백환을 동년 3월 25일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단기 4287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은 동년 3월 25일 결손처분을 하고 단기 4288년분 광구세 금1,986환 및 독촉수수료 금198환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전기 차압을 속행하여 단기 4284년 4월 21일 본건 광업권의 공매공고를 하고 동월 28일 이를 공매하여 소외 1에게 금22,500환에 낙찰공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타에 우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는 바 국세징수법 제43조 에 의하면 체납처분을 종결하거나 또는 중지하였을 때는 체납의무와 독촉수수료 체납처분비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으니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의 중지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등의 본건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4년분부터 동 4287년분까지의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는 피고의 전서 결손처분에 의하여 그 납부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전기 4284년분의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의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은 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속행하여 단기 4288년분 광구세 및 독촉수수료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새로운 차압절차를 밟지 않고 공매처분을 하였음은 위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에 의하면 동조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는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단기 4284년 4월 21일 본건 광업권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고 동월 28일 공매집행을 하였음이 전단 인정과 같은바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에 따를 것이고 이에 의하면 일주월년으로 기간을 정했을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할 것이니 본건 공매는 공고일인 단기 4288년 4월 21일부터 우 계산법에 의한 7일을 경과한 동월 29일 이후에 하여야 할 것인바 본건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2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동법 기타에 하등의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월 28일에 공매를 집행하였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이여 원고주장의 납세고지서독촉장등의 송달에 관한 적법여부 및 본건 광업권의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한데 대한 당부등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은 취소할 것이고 우 공매처분에 부수한 광업권이전등록촉탁 또한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징수사무취급규정(재무부훈령) 제167조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종결 또는 중지한 후라도 차압할 재산은 발견하였을 시는 이를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으므로 전기 차압을 속행하였음은 적법이며 또한 국세징수법 제42조 의 기간을 초일을 산입할 것이라고 하나 우 징수사무취급규정은 재무부훈령으로서 대외적으로 법령에 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해하거나 의무를 과할 수 없고 기간계산방법에 있어서는 피고의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갑윤(재판장) 문양 하종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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