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해시 C, 6층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각 지분 50%를 소유하면서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19.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여, F생)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1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외국인 초청기록 없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동업자 계약서, 영업장부, 명함, P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8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한 정도가 크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한 영업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