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지하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2019. 11. 13.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인 태국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 기록 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확보하지 못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함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를 훼손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