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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5. 18. 선고 2006나10833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한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변론종결

2007.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80181, 2005타경47846(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5.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06,025,521원을 109,025,52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9,552,717원을 186,552,717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원고는 주식회사 화인테크닉스(이하 ‘화인테크닉스’라 한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03가합90040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2004타경80181호 로 화인테크닉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은 2005. 1.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1, 2, 3, 4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위 법원 2005타경47846호 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위 법원은 2005. 8. 2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는 위 법원 2004타경80181호, 2005타경47846호(중복) 로 병합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 2. 15. 소외 주식회사에게 매각되었다.

나.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피고의 배당요구

(1) 한편 원·피고는 주식회사 세형코퍼레이션(이하 ‘세형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각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형코퍼레이션은 2004. 3. 10. 자신이 화인테크닉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계판매대금채권 중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피고에게 채권양도(이하 ‘2004. 3. 10.자 채권양도행위’라 한다)하고 이를 화인테크닉스에게 통지하였다.

(2)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은 피고는 제3채무자 화인테크닉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4353호 로 채권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 관하여 2004. 12. 1. “화인테크닉스는 피고에게 2005. 2.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매월 1일에 800만 원씩 지급하고, 같은 해 12. 31.에 7억 원을 지급한다. 피고와 화인테크닉스 사이의 공증인가 여의도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696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조정조서(이하 ‘2004. 12. 1.자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그런데 원고는, 위 2004. 3. 10.자 채권양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세형코퍼레이션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7329호 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위 2004. 3. 10.자 채권양도계약을 347,940,836원과 그 중 344,142,168원에 대하여 2004. 3. 18.부터 2004. 6.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430,534,955원이다)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화인테크닉스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위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9.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는 2005.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위 2004. 12. 1.자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원금 7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24,000,000원의 채권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요구하였다가, 배당기일 무렵인 2006. 4. 20.에 이르러 그사이 늘어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합계 78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

(1) 수원지방법원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06. 5. 10. 배당할 금액 794,539,384원(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791,247,000원 + 매각대금이자 3,292,384원)에서 집행비용 7,713,84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786,825,544원 중에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금액의 26.42%인 89,552,717원(89,230,314원 + 322,403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요구금액의 26.41%인 206,025,52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97,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1-1 내지 1-5, 2, 3, 4-1, 4-2, 4-3, 6-1 내지 6-3, 7-1, 7-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한 채권은 세형코퍼레이션의 2004. 3. 10.자 채권양도행위에 기인한 채권인데, 위 2004. 3. 10.자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430,534,955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430,534,955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정당한 권원 없이 배당된 113,719,472원(피고에 대한 배당액 206,028,521원 × 사해행위로 취소된 채권양도금액 430,534,955원 ÷ 피고의 배당요구금액 780,000,000원)을 원고가 배당이의한 9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07조 ),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재산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들은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화인테크닉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가 아니라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 피고의 배당요구채권에 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다만 우연한 결과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채무자인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원고는 위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원고가 세형코퍼레이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여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세형코퍼레이션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수익자인 피고와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긴 채권양도 취소의 효력을,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를 집행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형코퍼레이션의 다른 채권자들은 화인테크닉스의 채권자가 아닌 이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향유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세형코퍼레이션의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발휘되어야 할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써 원고는 세형코퍼레이션이 아닌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절차에서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는 양도된 채권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양도행위의 효력만을 상대적으로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하여 채권양도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취소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인 피고 사이에서만 미칠 뿐이므로,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관계에서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피고의 채권양도 취소통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양도가 무효, 취소된 경우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은 채권의 준점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취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위 화인테크닉스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변제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당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피고가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에 대하여 채권양도 취소통지를 하였거나, 원고가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채권양도 취소통지를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7329호 확정판결을 화인테크닉스에게 송부 또는 제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인 화인테크닉스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의 채권양수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이종오(재판장) 최주영 김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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