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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7노2753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가 M 원심 범죄사실에는 ‘C’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갖는 채권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것일 뿐 B가 M에 대하여 갖는 확정채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회사가 2014. 11. 3. M에 권리양도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적법한 권리양도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회사는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4. 7. 29. 피해자에게 B가 M에 대하여 갖는 채권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채권자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판단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채권을 피해자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와 M이 계약한 전체 공사내용 중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한 부분에 관하여, B가 M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피해자 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와 채권자가 체결한 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우리 민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설령 제3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계약 중 일부에 관하여 채무자와 정산절차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제3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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