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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59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6.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3:20 경 동해시 발 한로 233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AC 스타 렉스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미행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방 범용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AD(46 세) 이 승차하고 있던 위 스타 렉스 차량 앞에 서서 “ 왜 나를 따라 오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방 범용 방망이를 수회 휘두르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스타 렉스 차량 밖으로 나와 도망가자 위 방 범용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마

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관련)

1. CCTV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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