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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15 2018가단1094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은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2011. 10. 3.부터 2017. 5.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의 응급실 야간 전담의로 근무하였고, 2017. 6. 1.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 대표자 F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 2017. 6. 1.부터 2019. 5. 31., 월 급여 65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채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7. 6. 1.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0. 5. 13.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0차1495호로 사전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7. ‘C은 원고에게 222,577,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C에 대한 위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2014. 8. 14. 이 법원 2014타채872호로 528,741,262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8.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12. 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단3745호로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6.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106,982,590원 및 그 중 100,258,065원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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