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 정 860』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02번 길 15에 있는 벽계수 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곡로 190에 있는 호 매실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16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862』 피고인은 2016. 2. 21. 23:3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주유소 내에서, 사실은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주유소의 관리 자인 피해자 F에게 주유대금을 곧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는 승용차 (C )에 약 67,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863』 피고인은 2016. 1. 22. 08:45 경 수원시 영통 구 센트럴 타운로 107 ' 도청 로 삼거리' 에서 운전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는 G 운전의 피해자 H 소유의 버스 운전석 측으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운전석 유리창 1점을 파손하여 약 1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 정 864』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위반 2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1회, 교통사고 경력이 1회가 있는 자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