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08 2013고정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9:35경 제천시 내제로 20길 9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제천시 청전동 형석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