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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노47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험금 11,117,400원 편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B 이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4 면 14 행의 “11,967,400 원”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11,117,400 원 ”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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