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01:1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건물 밖으로 통하는 출구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빌딩관리 소유인 쓰레기통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쓰레기통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진정성립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및 그 첨부 서류
1. 112 신고 내역, 신고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피고인의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및 쓰레기통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①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불을 붙이지는 않았으며,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불을 붙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불을 붙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2. 9. 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