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에게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C을 만난 것은 노임으로 지급받은 돈이 덜 입금되어 따지려고 만난 것에 불과하다.
C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 범죄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C은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으로 긴급체포된 후 경찰 조사기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계속 권하여 응하게 되었고, 2회 투약분 20만 원어치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필로폰 20만 원치만 구하기가 어렵고 자신이 현재 돈이 없으니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필로폰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나머지 45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