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E, F, G, H, I은 1934. 6.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대하여 1934.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외 19명은 2006. 9. 10. 울산 J마을 회관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K종친회(이하 ‘K종친회’라 한다)의 정관을 제정하고 원고를 K종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K종친회 정관 제3조 제1항에는 ‘회원의 자격은 L씨 중 M파의 자손인 N파, O파의 후손으로 울산 울주군 P리에 정착하신 선대[Q, R 할아버지]의 후손과 경주시 S, T에 거주하는 방계 친족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E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U)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등 2007. 8. 22. (1993. 12. 14. 증여) F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등 G 명의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등 2008. 1. 9. (1989. 6. 21. 상속)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1. 9. 접수 제1282호 (2007. 12. 27. 매매예약, 이하 ‘제1가등기’라 한다) 등기명의자 H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원고)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등 2008. 1. 9. (1993. 4. 6. 상속)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1. 9. 접수 제1283호 (2007. 12. 27. 매매예약, 이하 ‘제2가등기’라 한다) I 명의 1/5지분 등기종류 (등기명의자) 소유권이전등기 (D) 등기일자.
접수번호, 등기원인등 2008. 4. 1. (1965. 4. 9. 상속)
라. 2007. 8. 22.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등기가 마쳐졌다.
마. K종친회는 2007. 9. 26. 10:30경 울산 남구 V병원 2층에서 임시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