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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노45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와 동업약정 당시 피고인의 친인척에 대한 채무를 공동채무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약정에 따라 공동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의 가족명의로 된 차입급은 6,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회사영업이익이 발생된 후부터 순차적으로 변제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 피고인의 친인척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 내부적으로만 위 약정을 한 점, 또한 피해자는 위 채무의 변제는 자신의 책임재산이 아닌 동업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이익금으로만 변제할 의사로 위 약정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범행방법도 피해자가 관리점유하고 있던 통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무단으로 피고인의 동서에게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정은 동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후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그 영업이익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위 채무가 동업계약에 의해 피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조합채무 내지 공동채무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변제조건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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