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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9380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은 7분의 3에 관하여,

나. 피고 C, 피고 D는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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